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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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