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소ㆍ단)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소ㆍ단)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
부산항건설사무소 소관업무 중 본부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는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의 결재 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