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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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