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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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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