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가. 구성 인원나. 합동점검 계획다. 자체 안전점검 계획2.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3.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가.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나.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다.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라.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4.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5.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6.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법 제33조제1항) 실시 계획가. 교육 일시 및 장소나. 교육 대상인원다. 교육방법(방문교육 또는 대관교육 등)7.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을 포함한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가. 제2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나. 제3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다. 제4호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라. 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마. 그 밖에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8.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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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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