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4-0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가. 구성 인원나. 합동점검 계획다. 자체 안전점검 계획2.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3.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가.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나.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다.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라.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가. 구성 인원나. 합동점검 계획다. 자체 안전점검 계획2.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3.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가.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나.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다.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라.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4.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5.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6.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법 제33조제1항) 실시 계획가. 교육 일시 및 장소나. 교육 대상인원다. 교육방법(방문교육 또는 대관교육 등)7.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을 포함한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가. 제2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나. 제3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다. 제4호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라. 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마. 그 밖에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8.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