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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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4-02 · 시행 2026-06-0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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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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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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