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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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가보훈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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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