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6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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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13조 · 자료의 제출제13조의2 · 보고제14조 · 지원의 취소제15조 ·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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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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