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의2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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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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