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제10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교육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5. 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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