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제10조 (사후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정담당관은 협의회 결과를 다음 교육 과정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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