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제8조 (회의결과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후 즉시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협의회 개최제4조 · 협의회 의제제5조 · 자료제출제6조 · 안건협의제7조 · 교재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회의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문위원회 보고제10조 · 사후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