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제2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장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내의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②간사는 교육운영과의 협의회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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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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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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