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제5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각 과정담당관은 전월에 실시한 과정운영 평가결과를 매월 3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각 팀의 과정운영 평가결과와 출강강사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과정운영결과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과정담당관이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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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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