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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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안전보건격차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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