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ㆍ고령ㆍ여성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이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2. 외국인 등 취약계층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3.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기준 마련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4.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및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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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