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제2조 (표준운영가이드라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적용 가능한 표준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현행 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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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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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