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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