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7조 (자문비용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자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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