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2. 8. 5.>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8. 5.>
④전문분야에 대한 개인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 후 자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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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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