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병원발전 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2.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자문3.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자문4.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원운영 방안 마련에 관한 자문5. 기타 병원 주요사업 추진, 제도 개선 등 병원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