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 8.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및 약물중독진료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2. 8. 5.>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자문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8.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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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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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