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 (감염병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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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