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19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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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4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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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제11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제12조 응급환자의 이송 등제13조 제13조의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3조의3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제14조 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제15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제16조 119항공대의 업무제17조 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제18조 항공기의 운항 등제19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제19조의2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제19조의3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제19조의4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제19조의5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제2조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20조 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제21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제22조 손실보상제23조 구조된 물건의 처리제24조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제25조 안전사고방지대책제25조의2 제26조 감염방지대책제27조 건강관리대책제27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제27조의3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제27조의4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제28조 ~ 제9조 (18개)
제28조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제29조 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제29조의2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조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0조 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제31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제31조의2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제32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제32조의2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제32조의3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제32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제6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제7조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제8조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제9조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