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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1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제12조
응급환자의 이송 등
제13조
제13의2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의3조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14조
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제15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6조
119항공대의 업무
제17조
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제18조
항공기의 운항 등
제19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19의2조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제19의3조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제19의4조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제19의5조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2조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제21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22조
손실보상
제23조
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24조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제25조
안전사고방지대책
제25의2조
제26조
감염방지대책
제27조
건강관리대책
제27의2조
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제27의3조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제27의4조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제28조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9조
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29의2조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0조
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1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1의2조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32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2의2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32의3조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제32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6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7조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제8조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제9조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