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 이하 각 부서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 위임전결사항의 공통사항중 감찰관ㆍ운영지원과장은 실ㆍ국ㆍ본부장에 준하며, 대변인ㆍ정책기획관ㆍ교정정책단장ㆍ보안정책단장ㆍ출입국정책단장ㆍ국적통합정책단장은 실ㆍ국ㆍ본부장의 전결 사무 중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결할 수 있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업무와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결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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