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 (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ㆍ차관 결재사항은 비대면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결재문서는 비서관이 일괄 접수ㆍ결재 받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재 사안이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면 결재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면 결재시 원칙적으로 장관 결재사항은 과장급 이상이, 차관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서기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직근 하급자 순으로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실ㆍ국ㆍ본부장의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단순 통보 등 공람 성격의 문서는 부속실에서 접수, 결재 받는다.
일상적 업무 등 경미한 사항은 구두 또는 메모형식의 보고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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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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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