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 (결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ㆍ차관 결재사항은 비대면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결재문서는 비서관이 일괄 접수ㆍ결재 받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재 사안이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면 결재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면 결재시 원칙적으로 장관 결재사항은 과장급 이상이, 차관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서기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직근 하급자 순으로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④실ㆍ국ㆍ본부장의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단순 통보 등 공람 성격의 문서는 부속실에서 접수, 결재 받는다.
⑤일상적 업무 등 경미한 사항은 구두 또는 메모형식의 보고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