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제8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정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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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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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