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