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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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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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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