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3조 (고지주체 및 상대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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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요금정보를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요금정보를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자
2.제1호의 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②법정대리인은 요금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요금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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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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