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가기본법제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행정기본법」 및 행정 법령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2.「행정기본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의 조사 및 연구
4.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외국 사례 연구 등 국가 기본 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
6.그 밖에 국가 기본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