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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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본법제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가기본법제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행정기본법」 및 행정 법령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2.「행정기본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의 조사 및 연구
4.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외국 사례 연구 등 국가 기본 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
6.그 밖에 국가 기본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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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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