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본법제기획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과장은 국가기본법제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제처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직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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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