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오보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보도 중 제2조에 따른 오보 등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언론사에 사실관계 설명 및 정정 요청, 출입기자단에 설명자료ㆍ반론자료ㆍ정정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언론보도 중 오보가 있는 경우 해당정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설명자료 : 보도내용은 맞지만 보충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2.반론자료 : 오보는 아니지만 정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3.정정자료 : 명백한 오류 보도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③대변인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ㆍ은폐하거나 악의적으로 정책 취지를 왜곡한 보도, 일방적 시각에 치우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필요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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