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디지털 미디어 홍보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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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ㆍ확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ㆍ확산하여야 한다.
②대변인 및 각 실ㆍ국은 현안 사항이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정책의 경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채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각 실ㆍ국은 디지털미디어 홍보의 전문성과 파급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플루언서 또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④대변인은 디지털 미디어 홍보 활동의 성과를 연 1회이상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홍보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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