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획홍보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은 관련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청되는 사업 및 정책의 입안ㆍ형성ㆍ발표ㆍ집행 및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각 단계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이하 "기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 및 정책추진 단계별 홍보의 목표
2.홍보의 대상
3.메시지 전략
4.홍보매체 활용전략
5.여론수렴방안
③대변인은 각 실ㆍ국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홍보계획이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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