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에서 주요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계획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동 홍보계획은 수립 전에 대변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받은 홍보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홍보의 방향ㆍ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대변인은 기후에너지환경정책 결정과 관련된 주요 회의, 현장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