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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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