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 (자료제출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1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1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와 같다.
②영 제37조의19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③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영 제37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