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 (자료제출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1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와 같다.
②영 제37조의19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③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영 제37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량ㆍ매출액ㆍ지원금 현황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8.> ( )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량ㆍ매출액ㆍ지원금 현황 통신사업자명 (단위: 원, 개) 제조사 | 모델명 | 펫네임 | 서비스 | 출고가 | 판매량 | 매출액 | 지원금 | | | | | | | | | | | |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이동통신단말장치 출시일 및 출고가 현황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28.> ( )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출시일 및 출고가 현황 통신사업자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명 (단위: 원) 신규출시 단말장치 | 신규출시 단말장치 | 신규출시 단말장치 | 신규출시 단말장치 | 신규출시 단말장치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