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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