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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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9백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수료)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9백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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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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