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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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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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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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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