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2조 (조치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ㆍ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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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분석 결과 및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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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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