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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제12조
기록의 인계
제12의2조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의2조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4조
행정처분 등
제14의2조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의2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
마약류 감시원
제18조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의2조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2조
마약 등
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의2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의4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의5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의6조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의7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의8조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의9조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의2조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의3조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3조
신고ㆍ고발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5조
보상금의 지급
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7조
허가의 경합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의3조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의2조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의3조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의4조
협의회의 운영
제2의5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의6조
운영세칙
제2의7조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의8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의2조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의3조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의4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의6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의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의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의2조
제7조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의2조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의3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의4조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의5조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