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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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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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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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제12조 기록의 인계제12의2조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제13의2조 출입ㆍ검사와 수거제14조 행정처분 등제14의2조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16의2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7조 마약류 감시원제18조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제19의2조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제2조 마약 등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제20의2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제20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제20의4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제20의5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제20의6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제20의7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제20의8조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20의9조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제22의2조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제22의3조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3조 ~ 제8조 (30개)
제23조 신고ㆍ고발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제25조 보상금의 지급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제27조 허가의 경합제28조 권한의 위임제2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의3조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의2조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의3조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제2의4조 협의회의 운영제2의5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의6조 운영세칙제2의7조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의8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제5의2조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제5의3조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제5의4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제5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의6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5의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의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제6의2조 제7조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의2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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