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성평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는 성평등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성평등정책관을 보좌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 공무원 정원표
|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 계 | 5 일반직 계 | 5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 1 5급 |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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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