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전략 수립
2.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대응 및 대외 협력
3.성평등가족부 인공지능 사업 기획ㆍ발굴 및 관리
4.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5.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6.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부 내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인재 양성ㆍ지원
8.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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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