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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