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2조 (감염병관리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감염병관리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각 목에 관한 정보
가.검체 채취 등 병원체 검사에 관한 정보
나.예방접종력에 관한 정보
2.「검역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등에 관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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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