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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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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