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