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제10조 (음향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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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음향장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할 것
2.음향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4.주 음향장치는 화재표시반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5.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6.고체에어로졸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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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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