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7조 (분배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분배기 등)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2.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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