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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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